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건복지부 A 과장의 폭언 및 갑질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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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실무진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의 갑질·폭언을 폭로했다.
이 실무진은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건복지부 A 과장의 폭언 및 갑질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관제하는 조직이다.
청원에 따르면, 실무진 차원에서 최근 업무 관련 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A 과장은 5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데 누가 지금 복지부 지침 개정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하나? 누가 실무자에게 일일이 협의하면서 지침을 만드나?"라며 삿대질을 했다. 이어 A 과장은 "됐어! 하지마. 하지말고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실무자가 "삿대질 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직속이 아니잖아요"라고 제지하자 A 과장은 "뭐? 너 빠져! 내가 원장한테 조치하라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넌 빠져!"라며 "여기는 중수본 공동대응상황실이고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너 빠져!"라고 소리쳤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A 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갑질하는 장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 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기에 A 과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복지부에 A 과장 갑질·폭언에 대한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정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 과장을 피해자와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복지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함부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문제 제기 절차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실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파악 후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