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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임원들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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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임원들에 무죄 선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2 16:01

“폐질환·천식 유발 사실 입증 어려워”… 피해자들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법원이 이같이 판결하자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하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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