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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지시... "논란 여지 있어도 법원 판단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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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지시... "논란 여지 있어도 법원 판단 받아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15 16:05

지난해 12월 사건 보고 받은 뒤 살인죄 적용 검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특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 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 양부인 안모씨에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 시점에는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달 전문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봐야하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당일 승인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살인죄 기본 형량으로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으로 정하고 있어 살인죄로 처벌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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