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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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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18 14:48

'변수' 준법감시위, 양형조건으로 인정 못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천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삼성이 지난해 도입한 준법감시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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