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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봉 1억원 자녀 1명 가진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공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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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봉 1억원 자녀 1명 가진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공 청약 가능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8 16:24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다음달 2일부터 시행

28일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의 특공 청약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의 특공 청약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앞으로는 월 평균 부부합산 소득이 722만원 초과 888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월 평균 부부합산 소득이 722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만 민영주택 특공에 청약 신청 가능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로 획일화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공공분양 전체 물량 중 30%인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된다. 다만 전체 7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의 소득요건은 100%·맞벌이 1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은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개선된다. 민영분양은 우선 75%·일반 25%였던 공급비율이 우선 70%·일반 30%로 변경되며 일반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은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민영분야에서 각각 30%씩 차지하고 있는 일반공급 부문의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100%에서 130%로 변경되며 민영분양 일반공급 부문의 소득요건은 기존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즉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월 888만원인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외에 주택공급규칙도 개선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500세대 이상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새로 추가됐다.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하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작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에는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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