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초 부당 특허침해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특허권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사를 상대로 부당 특허침해소송을 남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에 대한 전원회의를 내달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쟁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빠르면 내달 초 대웅제약의 부당 특허침해소송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국내외 7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18년 6월부터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남발해 복제약 제조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경쟁사를 상대로 한 부당 특허침해소송이 소비자가 저렴한 복제약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고 의약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을 늦추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도 공정위는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및 거래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경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부당 특허침해소송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이 담긴 보고서를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같은해 하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대웅제약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연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