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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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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11-04 15: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노동계 주장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가진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는 ‘초심야배송 금지안’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며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파트너스연합회 등 기사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심야배송은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으며 소비자 편익이 큰 필수 서비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예산과 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도 산업재해 예방 예산으로 총 2조7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설비 지원 확대,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 배달종사자의 보험가입·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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