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77)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 도우미나 비서를 강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김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