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소홀...최근 4년간 단 2명 채용
한국수출입은행이 문재인 정부 4년 중 정규직 채용자 수는 2018년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더파워뉴스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 직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현황을 점검해봤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의 최근 4년간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반짝 증가하다가 이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일반정규직 39명을 신규 채용한 수출입은행은 이듬해인 2018년 이보다 약 2배 수준인 77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2019년에 다시 64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의 경우 38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2017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수출입은행 장애인 채용 상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입은행이 채용한 일반정규직 중 장애인은 모두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이에 따른 부담금 총 3억299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4%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이 감소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반정규직 총 신규 채용자 중 8명으로 집계됐던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2018년 16명까지 늘었다가 2019년 11명, 지난해에는 5명으로 감소했다.
청년인턴 채용현황은 N자 형태를 그렸다. 2017년 청년인턴으로 127명을 채용한 수출입은행은 이듬해인 2018년 132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9년에는 청년인턴 채용자 수가 107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17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산업·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 마찬가지로 모두 체험형 인턴만 뽑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 임직원수(임원+정규직)는 2017년 1001명, 2018년 1122명, 2019년 1176명까지 계속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177명으로 주춤한 상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해 만든 자회사 대표가 부정채용 시도해 논란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맞춰 수출입은행은 총 17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2018년 87명을 은행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9년 수출입은행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9억5000만원을 출자해 자회사 수은플러스를 설립했고 178명 중 나머지 91명을 이 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은플러스는 초대 대표이사가 부정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작년 10월 국감 때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은플러스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은플러스 초대 대표였던 이모씨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개입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9년 수은플러스 설립 당시 만든 내규에 따라 인사·노무 경력직원을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뽑기로 정하고도 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 임직원이 추천한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공개채용 과정 중 수은플러스 A부장에게 채용할 만한 인물을 물색해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A부장은 예전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추천했고 B씨는 결국 최종 합격됐다.
특히 감사 결과 B씨는 이 전 대표와 A부장의 도움으로 1단계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2단계 인적성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B씨가 1단계 서류 심사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마감기한이 일주일 지난 후에 냈는데도 서류 심사에서 최고점인 99점을 B씨에게 부여했다.
또 이 전 대표는 B씨가 서류 제출기한이 끝난 뒤 서류를 낸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직원에게 평가표를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수은플러스의 다른 채용 과정에도 관여해 서류 평가표에도 없던 자들을 면접전형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