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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공정위에 '조석래 명예회장→조현준 회장' 동일인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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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공정위에 '조석래 명예회장→조현준 회장' 동일인 변경 신청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3-01 13:53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 및 주식의결권 일부 위임 서류 등 공정위에 제출

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이 최근 동일인을 현 조석래 명예회장(좌)에서 조현준 회장(우)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이 최근 동일인을 현 조석래 명예회장(좌)에서 조현준 회장(우)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효성그룹이 동일인(총수)을 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일 경쟁당국 및 재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고령 및 건강상 사유 등을 근거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결권 일부를 조현준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0년 담낭암 판정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전립선암이 추가 확인되면서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의 지분 21.94%를 보유하고 있다.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21.42%를, 조 명예회장은 9.43%를 소유하고 있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사람) 및 법인’을 뜻하며 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공시하고 각 기업 집단별 동일인도 같이 발표한다.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공정위에 알려야 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함께 6촌 이내 친인척(동일인 관련자)의 기업 운영 현황 및 기업 집단 내 거래 정보를 모두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시 의무를 어길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에 나선다.

한편 작년말 대법원은 1300여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사건을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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