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통해 사명 변경안, 사외이사 선임안 등 처리...지난해 기말 배당금 1000원으로 결정
22일 기아가 정기주총을 열기 사명을 기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기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기아자동차가 31년만에 기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기아 주식회사로’ 정식 사명을 변경했다.
22일 기아차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사명 변경안과 사외이사 선임안,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주 여러분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기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곧 업(業)의 확장을 의미하며 기아는 이제 차량 제조·판매를 넘어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사장은 올해 코로나19 여파 등 불안정한 외부환경 속에서 ‘미래 사업 전환’, ‘고객 중심 경영’, ‘기본 내실 강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선정·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성공적으로 론칭해 EV(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전 차급에 걸쳐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해 전기차 티어(Tier) 1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면서 “목적 기반 차량(PBV) 분야에서는 기존 차를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독자 플랫폼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넘버원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안전·품질 이슈에 선제 대응해 고객신뢰를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의무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는 정기주총을 통해 사명 변경안 외에도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및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외이사 선임안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조 교수는 기아 설립 이후 첫 여성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ESG경영 강화를 위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통과됐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 뿐만아니라 회사 내 모든 ESG 정책·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아는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총 80억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 기말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100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