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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이재용 집안과 같은 종교인 위원, 檢 수사심의위 배제는 심히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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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이재용 집안과 같은 종교인 위원, 檢 수사심의위 배제는 심히 부당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05 16:35

검찰, 지난달 말 이해충돌 등의 우려로 수사심의위 위원 1명 기피신청

5일 원불교는 지난달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안과 같은 원불교 신자라는 이유료 한 위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원불교는 지난달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안과 같은 원불교 신자라는 이유료 한 위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원불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한 위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안과 같은 종교인 원불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종교 차별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앞서 지난 3월말 검찰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을 상대로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해당 위원의 종교가 이 부회장 집안과 같은 원불교였던 점을 문제삼고 기피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등은 원불교 신자이기도 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현재 믿고 있는 종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5일 원불교는 성명을 통해 “3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한 조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에도 어긋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한다”면서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불교측은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 및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면서 “해당 위원이 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라며 검찰에 되물었다.

또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해당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불교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이 기피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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