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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우 납품업자 매입대금 5% 가로챈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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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우 납품업자 매입대금 5% 가로챈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 부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14 18:01

신규 점포 개설 및 리뉴얼 과정 중 납품업자로부터 총 1073명 종업원 파견 받은 사실도 적발

14일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의 매입대금 중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한 GS리테일에 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의 매입대금 중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한 GS리테일에 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우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부당수취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GS리테일에 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들과 거래 중인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매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이 금액의 5%를 일률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이에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한우 납품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장에게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GS리테일은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신규 점포 개설 및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GS슈퍼 등에서 근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락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은 납품 상품 판매·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이밖에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체들과 일정 기간·계절에 판매되는 신선 제품 등을 구체적 반품조건 약정없이 총 56억원의 상품(113만1505개)을 반품했다.

여기에 같은기간 137개 납품업자로부터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약 32억원(140만6689개)의 상품을 납품업자가 자발적 반품한 것으로 처리했다.

뿐만아니라 동일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유통업자가 저지른 기본장려금 수취 등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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