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자사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던 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9일 세종시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 77.8% 저감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당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한국의과학연구원이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 효과 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펼쳐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홍보 행위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세종시에 전달하고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약 2주 동안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달 초 세종공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1980년 2월 설립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총 3만2000여평 규모로 조제분유 전제품, 불가리스 등 발효유, 커피믹스, 치즈 등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