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위해 시중은행 두 곳으로부터 총 4000억여원 대출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분 약 2조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30일 전체 상속세분 약 12조원 중 2조원 가량을 1차로 세정당국에 납부한다.
이날 재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삼성가(家)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분을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관련해 삼성가가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액까지 더하면 상속세 모두 12조5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가는 상속세 1차 납부액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시중은행 두 곳으로 통해 각각 약 2000억원씩 총 400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1차 납부 마감시한인 이날 삼성가는 관할세무서인 서울용산세무서에 상속세 1차분 약 2조원 납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에 해당돼 원칙상 상속세 납부세액 및 납부 확인 등 과세 내역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가는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분납에 따른 가산금리는 지난해까지 연 1.8%였지만 작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연 1.2%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에서 연부연납제도 가산금리 조정 방안을 다룰 시에는 내년 상속세 분납분 납부시 가산금리가 또 다시 변동될 수도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전체 유산 규모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약 19조원, 부동산·미술품·예금성 자산 7조원을 포함해 모두 26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측은 추후 유족들에 대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 배율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