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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권 확보...삼성 계열사 중 첫 파업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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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권 확보...삼성 계열사 중 첫 파업 사례 되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14 15:45

고용노동부 중노위, 14일 노사간 임금협상에 노동쟁위 조정 중지 결정

14일 중노위의 임금협상 관련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 돌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14일 중노위의 임금협상 관련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 돌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더파워=최병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양측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쟁의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삼성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초로 파업 위기에 처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간 임금협상에 대해 노동쟁위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중노위의 1차 조정 당시 노사 양측은 임금협상과 관련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이날 열린 2차 조정 때도 노사 간 입장차는 조율되지 못했다.

이날 중노위가 노동쟁위 조정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파업·직장폐쇄 등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조합원 중 파업 등 쟁의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무려 91.4%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8일 아산2캠퍼스 정문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작년 실적 등을 근거로 기본급 6.8% 인상 및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4.5% 이상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상률 재조정을 요구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 계열사로는 최초로 파업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단체교섭 위원들이 교섭자료 제공 하나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와 쟁의권 확보가 된 이 시점에서도 한마디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중노위 조정 결정과 별개로 노조와 계속 대화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 대비 약 10% 수준인 2400여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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