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박찬구 회장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메뉴

경제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박찬구 회장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24 14:28

현행 특경가법상 대규모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자 일정기간 범죄 관련 회사에 취업 불가

24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측)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고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측)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고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박찬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모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채 각각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동조 제6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수감 중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약 32억원의 업무상 배임 등 범죄가 확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재용 부회장도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및 삼성전자에 대한 약 86억원의 업무상 횡령 등 범죄가 확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현행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은 5억원 이상 대규모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은 박찬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대규모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직책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 회장 역시 최근 대표이사는 사임하되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 비추어 볼 때 이재용 부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재직 중’임을 뜻하고 이는 곧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이 각 회사에서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 취업제한 처분을 계속 위반하는 것인데 특히 특경가법이 정한 취업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두 사람과 같은 편법적인 시도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재벌 총수는 허술한 꼼수로도 법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앞으로 다른 재벌 총수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취업제한을 피해가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70,000 ▲237,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000
이더리움 4,02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750 ▲100
리플 3,775 ▲26
퀀텀 3,08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03,000 ▲335,000
이더리움 4,024,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770 ▲90
메탈 1,051 0
리스크 596 ▲5
리플 3,776 ▲26
에이다 980 ▲9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000
이더리움 4,02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750 ▲80
리플 3,779 ▲27
퀀텀 3,083 ▼14
이오타 26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