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소속기관 전 직원 대상 실시, 민원인 차량 제외
▲임실군, ‘소속 직원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사진=임실군)[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직자 대상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임실군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화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산하 모든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차량이다.
운행 제한은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적용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예외 없이 포함해 공직사회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무공해차, 장애인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복무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군민들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