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7일 오후 6시까지 전 경영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의 조회 공시 요구
26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은 각각 공시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29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26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은 각각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매매거래정지 일시는 이날 오후 3시 29분부터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역시 같은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을 상대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은 과거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압박에 처한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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