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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지원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유예·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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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지원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유예·대상 확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6:13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해야"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좌측)은 이날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좌측)은 이날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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