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조정 여지 있어...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정적 입장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여당이 추진 중인 '상위 2% 종부세 부과'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방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장혜영 ‘상위 2% 대상 종부세 부과’의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듯 싶다”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입법 사례도 있기에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됨에 따라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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