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전원회의 의결서 받는데로 행정소송 제기...현재 추진 중인 급식개방은 계속 확대
24일 삼성은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등에 과징금 총 2300억여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4일 삼성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과거 미래전략실 개입 아래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및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은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공정위 주장에도 반박했다.
삼성 측은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과거 미전실 주도 아래 삼성웰스토리 상대로 부당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공정위로부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뒤 해당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면서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