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써브웨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Subway)’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세 보다 약 3.3배 비싼 세척제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써브웨이는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써브웨이는 내부 규정상 가맹점주의 지정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은 이같은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써브웨이가 구입을 강요한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공정위 측은 “써브웨이의 세척제 강요로 가맹점주들은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면서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활동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최근 6년 4개월 간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세척제 13종을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 총 10억 7000만원 중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서 유통되는 동일·유사한 세척제 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부당계약 해지 행위도 지적했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단 한 차례만 내보냈다.
이후 60일이 경과하자 써브웨이는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써브웨이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시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 통지하도록 한 현행 가맹사업법상을 어긴 것으로 부당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