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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0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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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0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11 14:44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과 자사 분유만 사용 약정 후 대여금·단합대회 비용 등 제공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분유만 이용해달라며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9년 동안에는 산후조리원 351곳에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료로 공급해 해당 산후조리원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사용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각각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한 뒤 단합대회 비용을 자사 법인카드로 대신 내주고 인쇄판촉물 등의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는 등 총 2억997만5천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이외에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간 제습기, TV 등 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다수가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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