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공정위, 휴온스글로벌 등 지주사 4곳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메뉴

경제

공정위, 휴온스글로벌 등 지주사 4곳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7-12 13:29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끝났음에도 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

12일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등 지주회사 전환 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 지주회사 등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등 지주회사 전환 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 지주회사 등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온스글로벌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어긴 4개 지주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

12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작년 2월 20일까지 8개월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뒤 2017년 6월에 2년 간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 6월 11일까지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 간 유예 기간을 준다.

공정위는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에 대해서는 경고 명령을 내렸다.

일동후디스와 루텍은 각각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된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에도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36,000 ▲185,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1,500
이더리움 4,08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710 ▲50
리플 3,902 ▼16
퀀텀 3,045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17,000 ▲187,000
이더리움 4,08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700 0
메탈 1,051 ▲1
리스크 596 ▲1
리플 3,901 ▼18
에이다 989 0
스팀 1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4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2,000
이더리움 4,08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40 0
리플 3,903 ▼13
퀀텀 3,042 0
이오타 2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