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격차 좁히지 못해 공익위 안건 표결 부쳐...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표결 불참
지난 12일 늦은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720원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여러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양측의 안건이 좀처럼 격차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불만을 표한 채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끝내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안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와 이날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휴시간 포함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결국 무산됐다.
문 정부 수립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해 2.9%로 급락한 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바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고시 완료 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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