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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2 10:32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승인 및 매각대금 지급 절차 완료 위해 매각기한 연장 요청

22일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2일 만료 예정인 배달앱 ‘요기요’ 매각기한을 내년 1월로 5개월 연장했다.

22일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추진하자 공정위는 2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오는 8월 2일까지 매각하라고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구했다.

이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인수시 기존 요기요와 더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점 우려가 있기에 이뤄진 조치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까지 GS리테일과 사모펀드 2곳 등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 대금 및 방식 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으나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절차를 완료하는 데 5개월이 더 걸린다고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에 소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은 기한 내에 세부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달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매각기한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부과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매각 전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분리 운영하며 수수료와 할인쿠폰 등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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