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지난 3월 최정우 회장 포함 포스코임원 64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13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검찰이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 포스코 센터 등을 상대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하드디스크·USB·내부 회의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지난 3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등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이 포스코가 작년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당시 주당 17만원 기준 약 32억원)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때 참여연대 등은 “주가가 하락할 때 회사 임원들이 책임 경영차원에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임원들처럼 회사의 호재성 공시 직전 자사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임원 64명은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포스코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회사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