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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8-13 17:24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고가주택 취득자 대상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

13일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022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소기업 법인,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법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왔다.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자금유동성 제고, 수출·투자 지원 등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요건 중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여기에 2020년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이달말 지급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는 홈택스·AR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전문직, 인·허가 사업자 등 호황업종과 불법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민생침해 분야는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탈세제보 등을 통해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변칙 증여, 법인 명의 고가차량·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과정 중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차단에 나선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보다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은 정교화 하기로 했다. 또한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는 검증·사후관리를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중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은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고액 전세금을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거주하는 경우 등은 집중 조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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