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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전원회의 통해 해운업계 담합 제재 결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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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전원회의 통해 해운업계 담합 제재 결론 예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15 15:44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총 23개 해운선사에 80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의견 담긴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5일 경쟁당국 및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목재합판유통협회는 일부 해운업체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는 등 담합 의심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3년여간 조사를 펼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적 선사를 포함한 총 23개의 국내외 해운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해운업체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원회의가 열리기 4주 전, 소회의 개최 3주 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면서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까지 각 해운업체들로부터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검토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업계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운임 담합을 허용해주고 있다.

해운업의 경우 무제한 경쟁이 이뤄지면 자금력이 막강하고 다수의 선박을 보유한 일부 글로벌 해운업체들만 시장을 장악하게 돼 궁극적으로 운임이 급등하기에 전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운임 담합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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