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불공정 약관 조항 대대적 수정...배민·요기요, 이르면 이달부터 변경 약관 적용
18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배달 과정 중 치킨 조각 등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들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18일 공정위는 국내 1·2위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이들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함께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배민·요기요의 기존 약관에는 배달 과정 중 배달기사에 의해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늦어지는 등 주문·배달 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배달앱 운영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과 함께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감안해 배민 등 배달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손을 봤다. 게시물 내용, 피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게시물을 무단 삭제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다만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배상조치의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또한 배달앱을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업주간 체결한 약관도 시정조치에 나섰다.
우선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토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아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했다. 게시물을 영구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배민·요기요는 이달 중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이달 안 늦으면 내달 중 변경 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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