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고려할때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감안해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오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도중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점이 중요 요소로 작용해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몇 년 동안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을 유지했다”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재용 부회장을)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에 취업 제한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장관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만 답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무보수·미등기 임원이라서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법 집행 책임자로서 현행 법을 해석해 볼때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내년 7월 29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에 속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취업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