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무보수·비상임·미등기' 해당...취업아냐"

메뉴

정치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무보수·비상임·미등기' 해당...취업아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19 10:52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 취업제한 논란 때도 무보수·미등기 임원인 점 중요 요소 작용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고려할때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고려할때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감안해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오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도중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점이 중요 요소로 작용해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몇 년 동안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을 유지했다”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재용 부회장을)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에 취업 제한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장관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만 답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무보수·미등기 임원이라서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법 집행 책임자로서 현행 법을 해석해 볼때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내년 7월 29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에 속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취업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04,000 ▲254,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0
이더리움 4,02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50 ▲100
리플 3,777 ▲32
퀀텀 3,08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00,000 ▲335,000
이더리움 4,02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4,750 ▲90
메탈 1,050 ▼1
리스크 594 ▲3
리플 3,777 ▲27
에이다 979 ▲9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4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000
이더리움 4,0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4,750 ▲80
리플 3,778 ▲38
퀀텀 3,083 ▼14
이오타 26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