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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소액주주간 대립 격화...양측, 주주 표심 모으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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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소액주주간 대립 격화...양측, 주주 표심 모으기에 집중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9-06 14:27

소액주주 대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에 사측 '의견 표명서' 맞불

사조산업이 이달 14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조산업이 이달 14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이달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조산업과 소액주주연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6일 소액주주연대 대표 송종국씨는 기재정정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송씨는 앞서 지난 8월 30일 금융위원회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때 송씨는 회사 성장 과정 중 주주들의 재산권이 주진우 회장 등 오너일가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소외되거나 침해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

이에 사조산업은 지난 3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의견표명서’를 통해 송씨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씨가 금융위에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경우 1000자를 초과한 내용이 담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씨가 기재정정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는 사조산업측 지적을 받아들여 1000자 내외로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송씨는 참고서류를 통해 “사조산업은 32년 전 상장해 주주들의 공모자금을 받아 30개 계열사 그룹 지주사로 성장했다”며 “강산이 세 번 변했지만 작년 3월 주가는 32년 전 공모가 1만9000원보다도 내려간 적 있는 등 시가배당수익률은 0.3%로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씨는 “2010~2017년까지 오너 아들 회사인 사조시스템즈로의 일감몰아주기로 내부거래가 55~90%에 육박했다”며 “이 기간 동안 사조시스템즈의 자산총계는 240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 용역, 전산관리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아들 지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아들의 그룹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주 회장의 아들 지배회사 캐슬렉스 제주가 100% 소유한 캐슬렉스 칭따오(2014년말 자본총계 -137억)를 캐슬렉스 서울에 6억원에 매각해 2014년말 36억원이던 캐슬렉스 서울의 자본총계를 2015년말 자본잠식(-51억원)에 빠뜨린 점도 문제삼았다.

이외에도 송씨는 “사조산업이 올해 2월 비상장법인인 캐슬렉스 서울과 캐슬렉스 제주(결손금 -420억원)간 합병을 공시하며 캐슬렉스 제주의 손실을 사조산업에 떠넘기고 서울 송파 마천역 인근 56만평 규모 서울골프장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지분 상당량을 합병비율에 따라 캐슬렉스 제주 지배주주인 주지홍과 사조시스템즈가 가져가려 했다”며 “비록 주주들의 반발로 철회했지만 사조산업에 심각한 재산침해가 되는 합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씨에 따르면 2018년 1억원을 출자해 신설한 해외법인 사조 바누아투에 대해 2020년 기준 사조산업이 지원한 대여금과 채무보증은 각각 170억원, 150억원이다.

2018~2020년 동안 사조 바누아투의 순손실 합계액 -143억원 정도며 사조산업이 매입해주는 거래액 또한 2019년 156억원, 2020년 236억원 등 상당 규모에 속한다.

이러한 송씨의 주장에 대해 사조산업은 “작년 8월 31일 당사의 주가는 종가 기준 3만1800원으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는 송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아가 작년 8월 31일 2326.17 포인트이던 코스피종합지수가 올해 8월 31일 3199.27포인트로 37.53% 상승하는 동안 당사의 주가는 6만300원으로 89.62% 상승해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오너 아들회사 일감몰아주기 주장에 대해선 “사조시스템즈의 주 업무는 부동산 임대, 관리가 아닌 전산용역 등”이라며 “당사는 수백억원 규모의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기말 기준 사조산업과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는 약 1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연간 사조그룹간 내부거래 비율은 약 18%로 계열사 내부거래가 90%에 육박한다는 송씨의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조산업 측은 “캐슬렉스 서울과 캐슬렉스 제주 합병과 관련된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 3일 사조산업이 의견표명서를 공시한 것을 두고 흔치 않은 사례로 보고 있다.

2000년 이후 약 20년 동안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통틀어 의견표명서가 공시된 사례는 수십여 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주총 때 주요 안건인 감사의 해임·선임 안건에 대해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조산업이 소액주주들의 표 결집 현상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3% 룰(Rule)’은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시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 선임안 등을 처리하려면 통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3%룰’이 적용되면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 사이에서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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