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심급별 최대 6개월 구속 규정...1심 선고 연기되면서 구속기간 만료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 3월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초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 선고가 나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일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4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열어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8월 12일 병합된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춰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으로부터 총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수 년 동안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 140만달러(약 16억원)를 환전해 이중 80만달러(약 9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지난 5월 25일 조 의장을 비롯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