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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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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10 10:09

공정위 내 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후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조 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생활 전반적으로 편리해졌으나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신규 시장으로의 접근 기회를 부여했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라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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