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때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 절반만 부담...나머지 가맹점주가 부담
최근 공정위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할인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에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LG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에 과징금 약 3억원을 부과한다.
최근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건은 지난 2011년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는 자신들이 70%를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3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는 50% 대 50%의 비율로 자사와 가맹점주가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 동안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인 1만원에 팔았다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할인비용을 70% 부담하기로 한 엘지생건은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은 7000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LG생건은 할인비용 분담비율 70%에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000원 중 절반인 3500원을 다시 떼갔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줬다. 이로 인해 가맹점들은 할인비용을 65%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로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 부담한 금액이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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