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에코제네시스 영국 본사 확인 결과 이미지 도용, 외코텍스 인증 미갱신 등 문제점 확인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영국산 기저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마켓컬리에 대해 최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조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산 명품 브랜드 기저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켓컬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마켓컬리가 인증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인증’이라고 광고한 점, 사실과 달리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원료 수급이라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과거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를 판매하면서 ‘영국 프리미엄 식물성 기저귀 브랜드’라고 소개해왔다.
또 이때 마켓컬리는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 과정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통과했고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에코제네시스’ 기저귀는 다른 기저귀 상품 보다 판매가가 1.5∼2배 가량 높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 등은 마켓컬리가 ‘에코지네시스’를 "영국산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이 기저귀의 핵심 원료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 소비자가 해당 기저귀 구매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회사 책임자라고 올라온 사진은 미국의 가수 겸 배우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전직 피겨 스타 미셸 콴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마켓컬리는 에코제네시스 영국 본사에 확인한 결과 이미지 도용, 외코텍스 인증 미갱신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올 1월 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2005년 영국 벤스랜드에 의해 설립된 에코제네시스는 지난 2010년 국내 업체 ‘씨엔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에코제네시스 기저귀 제품을 오랜 기간 판매하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적극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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