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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제재...과징금 5.3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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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제재...과징금 5.3억원·검찰 고발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9-22 13:15

하도급대금 미지급·납품단가 일방인하 등 적발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2019년 말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로 업계 1위에 해당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적이 없고, 감액 전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한 적도 없던 점에서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2018년 6월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깎기도 했다. 이를 통해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총 1억7760여만원에 달했다.

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 비용이, 하도급업체에는 금융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인정치 않았다.

이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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