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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성년자 대상 건물증여 2034억원...2016년 대비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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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성년자 대상 건물증여 2034억원...2016년 대비 2.4배 증가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9-27 15:02

미취학아동 대상 부동산 증여 2016년 488억원에서 지난해 786억원으로 61.1% 증가

27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건물증여 규모가 2.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건물증여 규모가 2.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진 건물증여가 2.4배 증가한 23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증여 규모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토지·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 증여 규모는 1조8634억원(35.8%)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중 토지는 2016년 1478억원에서 지난해 1669억으로 약 1.1배 증가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건물 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 대상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고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대상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늘어났다.

같은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0%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과세당국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상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회피를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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