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말 기준)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서울 지역 가구는 총 87만2135곳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4만406곳에 비해 무려 21.6배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기준) 역시 지난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폭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 이상(세부담 상한제) 올려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급증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곳에 불과하던 노원구는 2021년 1만6354곳으로 무려 8177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약 80억원으로 2만564배나 올랐다.
이어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도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급증했고 재산세 부과세액 규모는 10만원에서 19억7586만원으로 1만9758배 폭증했다.
이외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재산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는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2851배(부과세액 4117배↑)나 증가했다.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2875배(부과세액 4428↑) 증가했으며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 등은 약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는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징수가 최고 8000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배 증가 했다”며 “가히 ‘부동산 대실패’의 참극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안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도 끝나겠지만 남겨진 실정으로 국민은 두고두고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