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200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약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LH·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5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행한 투기 규모는 총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전·현직 직원이 설립한 법인 중 투기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투기 연루액만 16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지난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 효천지구 개발 당시 LH 전·현직 직원들은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토지 등을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동안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인 N법인의 경우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그의 지인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밝힌 N법인의 투기액수는 4억대에 불과했으나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도 포함돼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채의 주택·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역시 수사 결과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이들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여원을 넘어섰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으나 LH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을 통해 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