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협의회 명목상 만남 가졌다지만...제약업체 비회원으로 드러나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A 제약사 B 대표가 세무조사 기간 도중 당시 관할세무서 수장이었던 김모 전 종로세무서장을 만나 샴페인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YTN’은 지난 5월 18일 B 대표와 김 세무서장이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만나 샴페인을 마시는 영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란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관할지역 납세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다.
국세청은 지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여년간 전국 각 지역 일선세무서에 세정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8월 말 기준 A사는 종로세무서가 관리하는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 19개 업체에 속해있지 않다는 점이다.
‘YTN’은 B 대표와 김 전 세무서장이 만났을 당시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시기였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A사 측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로비하기 위해 김 전 세무서장을 만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세정협의회가 원래 취지와 달리 로비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일선 세무서가 ‘대민 창구’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댓가를 챙기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직 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를 통해 사후 뇌물을 받고 있다”면서 “사실상 ‘국세청 게이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국 130개 세무서 중 서울 성북세무서를 뺀 129개 세무서가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한 세정협의회 회원은 “(세정협의회 소속 기업들이)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고 주장했다.
‘YTN’은 변호사법, 행정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세무사법에만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정협의회 내에서 이같은 로비 행위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관세사·행정사는 공직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엔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세정협의회 폐지 여부를 논의한 뒤 빠른 시일 내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