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가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하림그룹 계열사 8곳에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소유한 올품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림 계열사 8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기업집단 하림은 2010년 8월 김홍국 회장에서 장남인 김준영씨에게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검토했다.
이후 2011년 1월 하림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과 한국썸벧(현 한국인베스트먼트)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치시키면서 이들 회사를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시켰다.
이어 2012년 1월 김홍국 회장은 올품 지분 100%를 김씨에게 증여했고 이로 인해 김씨는 자연인 중에서 하림지주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올품은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룹 계열사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하던 올품은 2012년경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양돈용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제약은 가격·품질 등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가 어렵다. 특히 한국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에서 사업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진입자였기에 자사 제품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하림그룹은 올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 양돈농장들이 동물약품을 기존 각자 구매 방식이 이 아닌 올품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시행했다.
이 때문에 올품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선택권, 구매물량·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또 올품은 자사제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2011년 초부터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자신이 관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결국 계열 양돈농장들은 2012년 1월부터 동물약품 거래단계에 올품을 새롭게 추가해 소요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공급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 양돈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대리점들에게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Loyalty Rebate)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올품에 통행세를 내기도 했다.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계열 사료회사들은 그동안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했지만 2012년 초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올품을 거래 단계에 추가하면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쳐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김홍국 회장 및 그룹본부의 지시·개입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올품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계열사는 자신들이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제조사에게 기존 직구매 단가 대비 약 3% 인하한 가격으로 올품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사료첨가제 제조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3% 단가 인하로 인한 차액은 모두 올품에게 중간마진으로 귀속됐고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통합구매를 통해 올품이 가져간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이다.
특히 올품은 통합구매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거래 중간 과정에 걸쳐 있어 수익만 뽑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하림그룹 옛 지주회사 제일홀딩스는 옛 올품이 보유한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저가에 현 올품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