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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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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착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08 11:14

경찰청 공무원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서 적발된 위법사항 즉각 수사

8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이날을 기해 실시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 요소수 집중단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이날을 기해 실시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 요소수 집중단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8일 환경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이중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하면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히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뒤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또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시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 확인해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최근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허위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수출 검사를 최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는 요소수 공급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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