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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7만명에게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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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7만명에게 납부 안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08 16:24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 136만명은 중간예납서 제외

8일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대상자 17만명에게 고지세액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국세청]
8일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대상자 17만명에게 고지세액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3만명 중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136만명을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고지서를 발급했다.

8일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17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일부를 사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이자·배당 소득 등을 종합 과세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이 납부 대상이다. 직장인도 월 급여 이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 대비 1/2 수준이며 이는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시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즉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세액이 1547만원이면 이달 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47만원은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세액이 3545만원이면 1772만5000원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1772만5000원은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총 153만명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직권 연장 대상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지난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 바 있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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