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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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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1-16 11:15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 관련 사항 모두 기재해야...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앞으로 모든 사업주들은 오는 19일부터 기본급·수당·상여금 및 임금 총액 등을 기재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오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 전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이름·생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의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서면 및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각 회사별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인상됐다.

일례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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