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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29일부터 특례보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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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29일부터 특례보증 신청 가능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1-28 13:4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5인 이상 소기업도 신청 대상 포함

28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9일부터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9일부터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은 ‘중신용’ 사업자들도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낮은 보증료와 연 2.7% 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특례보증 지원은 중·저신용 일반업종만 신청 가능한 반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매출이 급락한 경영위기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업종 중 신용점수 701∼850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지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소기업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지역신보 179개 지점은 오는 29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선·개편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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