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시기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달부터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물가·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9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 했으나 주택가격 동결 효과 등을 고려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재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도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금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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