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우측),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면서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라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다. 약 100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욱 확대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만 곳 위주로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지원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한 뒤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 포함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등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11월 23일 발표·시행 중인 10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