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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 정오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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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 정오부터 지급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2-27 11:50

27~28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문자 발송...하루 5회 나눠 지원금 지급

27일 중기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중기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인 등에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27일 낮 12시를 기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7일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은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전송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00~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2시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10~13시까지 신청시에는 당일 15시에, 13~1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17시, 15~18시까지 신청분 당일 20시, 18~24시까지 신청분의 경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지급이 이뤄진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사례는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데이터베이스)에 부재한 경우,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사례는 20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등은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홈페이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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